[법정키트] 4대 폭력 예방교육_성폭력 예방교육
이*영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료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엇습니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의 약90%의 비중으로 핸드폰이 범행도구로 사용될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동의없이, 원치않는 행동으로 의사에 반하여 하는 가벼운 행동 혹은 장난으로도 상대방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줄수 있고 이런 행동들이 범죄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런일이 발생 했을시 무조건 적인 부인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소명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