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건축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플랜트설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진출 가능하다.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배관은 크게 건축배관과 공업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의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고, 후자에 는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축공기배관, 화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설비 등이 있다. 이 중 건축배관은 소규 모 영세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공업배관은 규모가 큰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배관분야는 경제발전에 소득증대에 따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육시설 의 증가, 각종 공장시설의 첨단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기능공이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도 예상되며, 특히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배관분야로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 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 고임금 혹은 자영을 위해 취득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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