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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 1시간 이상

  •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교육 권고

안심보장 이벤트 포함

5대 법정의무교육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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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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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Q.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벌금이 있나요?

A.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된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 사업자에게는 최소 300만원, 최대 5억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최대 5억원)

Q.법정필수교육은 환급 진행이 안되나요?

A.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서 법정교육이 환급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공통법정훈련 과정인정 및 훈련실시 불가 내용은 아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제 5조 5항]
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없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에듀퓨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Q. 저희 회사가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며, 사업장의 업태/종목에 따라
추가교육이 필요합니다.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래 상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4.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 그외 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중도입사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A.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

Q.대표자, 사외이사 등의 경우에도 필수 수강해야 하나요?

A.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맞으나, 사외이사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역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정기관이 맞나요?

A.
- 성희롱예방교육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 19 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는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인정된 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위치에서 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듀퓨어의 사명인 (주)이밸류마크로 검색 시 확인 가능)

Q.추가발생 인원에 대한 무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진행후 추가입사된 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 증빙)

Q.노동부 지도점검은 언제 나오나요?

A.
법정의무교육 지도점검일정은 지역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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