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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FAQ

증권투자상담사시험 유의사항

2011-09-21

1.자격시험 합격 후 5년이 지나면 취소되나요?

2010년 2월 4일 이후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동 사실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 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봄)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2010년 2월 4일 이전 자격시험 합격자는 기간경과에 따른 합격의 효력상실이 없습니다.

 

2.기존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서는 증권관계기관에 5년 이상 근무시 제2,3과목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변경후 증권투자상담사시험에서는 부분과목 면제혜택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 시행되는 새로운 자격시험제도에서는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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