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상품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없음
| 시험과목
| 합격기준
-응시과목별 정답비율 (응시과목별 정답 문항수 / 응시과목별 문항수)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문항수 / 응시한 과목의 전체 문항수)이 60% 이상인 자
| 응시료
-25,000원
| 시험접수
금융투자협회(자격시험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관련강의목록
증권투자상담사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