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평가방법 및 합격점수
과목별 평가방법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산하여 1~100점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 구매자재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한다.
- 구매자재관리사는 전문성과 권위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K.P.M. 유지조건
(보수교육 등)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과목의 인정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이다.
- 구매자재관리사 부문자격 취득자가 타 부문자격 취득에 응시할 경우 검정시험 과목 중 공통과목
(구매 자재관리 총론)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