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제12조제1항)_ 개정 2017.12.26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300명 이하
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정확한 기업규모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