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의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
1. 대학원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비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
4.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는 재직을 위한 교육과정(실업자 대상과정)이고
에듀퓨어 과정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여 저희 과정은 연말정산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규정 :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