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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01월 교육비지원과정 신청기간 안내

2017-12-21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미수료패널티는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일정 

 신청기간

 학습기간

2017-12-22 (금) ~ 2017-12-28 (목)

2018-01-01 (월) ~ 2018-01-31 (수)

2017-12-29 (금) ~ 2018-01-04 (목)

2018-01-08 (월) ~ 2018-02-07 (수)

2018-01-05 (금) ~ 2018-01-11 (목)

2018-01-15 (월) ~ 2018-02-14 (수)

2018-01-12 (금) ~ 2018-01-18 (목)

2018-01-22 (월) ~ 2018-02-21 (수)

2018-01-19 (금) ~ 2018-01-25 (목)

2018-01-29 (월) ~ 2018-02-28 (수)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겹쳐지는 학습기간 내 최대 3과정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카드로 타기관에서 수강하는 과정도 포함)

▶ 문의
- 교육비 지원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2-2287

(2) 교육비 지원대상자 안내, 교육비 지원신청 및 서류 담당자 : 선혜인 사원 / 070-4895-2283 / hisun@edup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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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시설
    등록번호 제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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