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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년 06월1일 환급신청 안내

2017-05-11

안녕하세요.

에듀퓨어 교육담당자 입니다.

2017년
 06월01일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종류

-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환급과정 신청일정  (매월 1일/15일 시작)

 

신청기간

2017-05-11 ~ 2017-05-28

학습기간

2017-06-01 ~ 2017-06-30

 

** 강의명 옆에 [사업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사업주지원과정으로 신청 가능
** 강의명 옆에 [근로자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신청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재직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수강신청 가능

 

▶ 수료조건

(1) 총점 60점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
(2)
진도율 80%이상 진행 (일 8단원 초과진행 불가)
(3) 과정별로 평가(시험,과제)부분의 횟수 및 반영비율은 상이하오니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습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의 경우
반드시 수료 하셔야 노동부로부터 환급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을 삭감, 훈련수강 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한 경우 :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한 경우 :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한 경우 :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
-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2-2287

(2) 환급대상자 안내, 환급신청 및 서류 담당자 : 선혜인 사원 / 070-4895-2283 / hisun@edupure.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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