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과정 신청일정 (매월 1일/15일 시작)
신청기간 | 2016.08.27 ~ 2016.09.07 |
학습기간 | 2016.09.15 ~ 2016.10.14 |
** 강의명 옆에 [사업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사업주지원과정으로 신청 가능
** 강의명 옆에 [근로자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신청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재직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수강신청 가능
▶ 수료조건
(1) 총점 60점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
(2) 진도율 80%이상 진행 (일 6단원 초과진행 불가)
(3) 시험 1회 응시 필수 (반영비율 : 50%) / 과제 1회 제출 필수 (반영비율 : 50%)
※ 수료조건은 각 과정마다 상이하니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습정보]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지원과정의 경우 반드시 수료 하셔야 노동부로부터 환급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을 삭감, 훈련수강 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한 경우 :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한 경우 :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한 경우 :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
-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8-1448
(2) 환급대상자 안내, 환급신청 및 서류 담당자 : 선혜인 사원 / 070-4895-228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