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퓨어 교육담당자 입니다.
2015년 7월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종류
- 사업주지원과정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7월 신청일정
1) 사업주지원과정 (매월 1일/15일 시작)
신청기간 | 2015.05.28 ~ 2015.06.25 | 2015.06.16 ~ 2015.07.09 |
학습기간 | 2015.07.01 ~ 2015.07.31 | 2015.07.15 ~ 2015.08.14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사본/원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수강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 강의명 옆에 [사업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사업주지원과정으로 신청 가능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월 1일 시작)
신청기간 | 2015.05.28 ~ 2015.06.25 |
학습기간 | 2015.07.01 ~ 2015.07.31 |
신청방법 | 로그인 ▶ 수강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 결제 |
** 강의명 옆에 [근로자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신청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수강신청 가능
▶ 수료조건
(1) 총점 60점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
(2) 진도율 80%이상 진행 (일 6단원 초과진행 불가)
(3) 시험 1회 응시 필수 (반영비율 : 50%) / 과제 1회 제출 필수 (반영비율 : 50%)
※ 사업주지원과정의 경우 반드시 수료 하셔야 노동부로부터 환급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미수료시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 문의
-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이사 / 031-908-1448
(2) 환급대상자 안내, 환급신청 및 서류 담당자 : 박은경 주임 / 070-4895-228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