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퓨어 교육담당자 입니다.
10월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환급종류 안내
- 사업주지원과정환급 : 매월 1일, 15일 시작
사업주가 결제를 하고 학습자가 수료 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통장으로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환급((구)개인수강금) : 매월 1일 시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수료 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개인에게 환급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유의사항
- 환급강의의 경우 반드시 수료 하셔야 노동부로부터 환급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조건 : 진도율 80%이상 진행 , 과제1회(60점) , 평가1회(60점)
- 과정명 옆에 사업주 또는 직무능력향상과정 표시가 되어 있는 과정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10월 환급과정 신청일정 및 관련 서류
- 사업주지원과정
학습시작일 |
매월 1일 |
매월 15일 |
신청기간 |
2014.8.29 ~ 2014.9.28 |
2014.09.12 ~ 2014.10.11 |
학습기간 |
2014.10.01 ~ 2014.10.31 |
2014.10.15 ~ 2014.11.14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사본/원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수강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학습시작일 |
매월 1일 |
신청기간 |
2014.08.29 ~ 2014.09.28 |
학습기간 |
2014.10.01 ~ 2014.10.31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or 재직증명서 (대상한정과정 신청자) |
신청방법 |
원하는 과정 선택 → ‘직무능력향상과정’ 클릭 → 개별적으로 수강신청 |
▶ 기타사항
- 교재가 있는 과정의 경우 교재는 환급이 지원되지 않으니 별도 구매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 단체 수강 시 사이버연수원 무료 개설 및 수강신청을 대행해 드리오니 별도 문의 주세요.
▶ 문의
환급과정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교육컨설팅 및 단체수강안내 : 최민정 부장 / 031-908-1448
- 환급대상자안내, 환급신청 및 서류 담당자 : 박은경 주임 / 070-4895-2283